정 관
2020. 07. 10
사단법인 세계가나안운동본부
20**년 제정
2013년 11월 23일 1차 개정
2020년 07월 10일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가나안운동”(영문 사용시 World Canaan Movement) <약칭은 “WCM">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부는 복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신개혁과 생활혁명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적, 물질적 빈곤을 퇴치함으로써 가나안 복지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이 법인의 본점은 강원도에 둔다.
② 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외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 조직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가나안 복민운동 정신과 기술교육.
2. 가나안 농군 운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빈곤퇴치를 위한 국내외 지역개발 운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교육생 위탁 및 교관교육과 지역개발 선도요원 교육.
5. 각 국가별, 지역별 개발경험의 교류와 이전.
6. 다른 비정부 민간 활동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기타 본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한 내용.
② 본 조직은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익, 용역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치관여금지】
이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1항에 따른 지지표명, 당선 도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 회 원 :
1. 국내외 각 국가별로 설치한 가나안농군학교와 그 조직의 대표자.
2. 국내외에서 세계가나안운동에 동참코자 하는 개인, 법인, 종교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와 정부기관.
②준회원 : 세계가나안운동에 동참하는 개인•법인•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
③ 명예회원 : 세계가나안운동을 특별히 후원하고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와 정부기관.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본 조직의 총회에서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발전을 위해 후원하고 지원한다.
④ 회원의 가입절차, 회비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회신청을 한 때.
② 회원이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의결이 회원에게 통보된 때.
제9조 【회원에 대한 징계】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의의결로 회원에게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 총회 및 이사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법행위, 신앙적•도덕적 비행 또는 다른 회원과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법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상임이사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제명(회원 자격의 상실).
2. 자격정지(회원 자격의 정지).
3. 근신 및 권면.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조직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3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4.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상임이사회를 두며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상임이사 중에 7인 이내의 등기이사를 둔다. 상임이사회 외 위원회 및 조직별 50인 이내의 비등기 운영이사회 및 특별 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5. 감사 2인 이내.
② 본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문과 전문분야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본 조직은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소장과 연구기구를 둘 수 있다.
④ 본 조직은 해외 지도자 연수를 위해 세계지도자교육원을 두고 원장과 필요한 요원을 두며, 해외 현지에서도 교육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고 관리한다. 이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별도 세계지도자교육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대표권 있는 이사(총재),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등기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 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부총재는 대표권 있는 이사(총재)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총재)가 임명한다.
④ 운영이사, 특별이사의 호칭은 이사로 하되 상임이사회 의결을거쳐 대표권 있는 이사(총재)가 위촉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초기 상임이사는 법인 등기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의 변경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⑦ 등기이사가 사임•해임 등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 새로운 등기이사를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제한 및 자격】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로서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 부총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총재의 직무대행】
총재의 유고시 혹은 궐위 시에는 부총재 중 연장자 순으로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재는 본 조직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모든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임할수 있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③ 사무총장은 본 조직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회무를 관리 하고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본 조직의 정책과 인사, 재무 등의 모든 일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재의 추대권을 갖는다.
⑤ 운영이사회는 본 조직의 운영을 위한 후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별이사회는 해외 농군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국제 위원회와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총재 산하에 둘 수 있다.
⑥ 모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총재)이며, 사무총장(사무국장)이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① 대표권 있는 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사직한 때.
2. 법인의 해임처분을 받아 그 사실이 통보된 때.
3.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이사 또는 감사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경우 그러한 의결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로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징계】
① 이사 또는 감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이 법인 정관,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법행위, 도덕적 비행 또는 다른 이사•감사•회원과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사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여 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해임.
2. 정직.
3. 근신 및 권면.
③ 징계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감사】
① 감사는 본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해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명예총재 등】
① 본 조직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총재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재가 명예롭게 퇴임을 한 경우에는 영구직 명예 총재로 추대한다.
② 본 조직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재는 본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획, 교육, 홍보, 재정, 기술 분야 등의 전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연초에 상임이사회에서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단, 회원이 세계에 산재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전자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재가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3.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③ 전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총재는 그 소집의 요구를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재는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적어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부총재가 된다.
제22조【총회의 의결권】
① 각 회원은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부와 자신과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해당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는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다른 회원이나 의장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대표권 있는 이사(총재) 선출 및 해임 인준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변경 인준에 관한 사항.
④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출 인준•동의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상임이사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이거나 본 조직의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상임이사가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전항의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은 주요사항 의결을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으로 구성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 중에 7명 이내의 등기이사를 둔다.
② 법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 제1항의 상임이사회 외 위원회 및 조직별 50인 이내의 비등기 운영이사회 및 특별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제27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②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각종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해외가나안 농군학교 설치 및 별도 기구 구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
⑥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장의 선출과 해임.
⑦ 총회에서 결의 위임된 사항 처리.
⑧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 【그 외 이사회의 임무】
① 운영이사회는 본 조직의 활동을 후원하며,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② 특별이사회 중 해외 위원회는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들로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고 협의 한다. 전문위원회는 본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내외 활동을 지원한다.
③ 상임이사는 당연직 운영이사이며, 특별이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④ 모든 이사회의 회무는 사무총장(사무국장)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 상임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정기 상임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실시한다.
② 임시 상임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③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부총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사회 외의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시 소집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① 상임이사회에서 각 상임이사는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전 제1항의 의결권은 당해 상임이사가 행사하며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이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에 대하여 가결할 수 있다.
⑤ 회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이사의 징계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특정 이사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이사는 의사 및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사는 의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해 이사회에서 이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족수를 판단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과 관련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부와 자신과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 6 장 사 무 국
제32조 【사무국】
① 본 조직의 집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면하며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③ 본 정관에 규정한 사항 외 사무국의 조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후 원 회
제33조 【후원회】
① 본 조직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직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로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한다.
② 후원회는 후원회 총회를 두되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총재의 요청 또는 후원회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장은 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 조직 임원이 겸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내부규정은 후원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
제34조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
① 본 조직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세계 각 지역별로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역별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이사회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은 각 지역별 해외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지역별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는 본 조직의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역별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는 자립하기 전까지는 본부로부터 인력과 기술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는 모두 본 조직의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년 1회 이상 성과 보고를 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협력과 협의를 거쳐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⑦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는 본 조직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과 인력의 수급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조달도 가능하다.
⑧ 본 조직은 해외 농군학교의 지역개발 기술과 발전방향의 지도와 세계지도자훈련원을 통한 현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제35조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장】
①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 인준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장은 지역별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의 행정업무를 통괄하며 운영위원을 겸임한다.
제 9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원】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출연금.
2. 회원 회비.
3. 후원회의 지원금.
4. 타 기관 단체로 부터의 보조 및 지원자금.
5. 자체 사업수입금.
6.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7. 기타 수입금.
제37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조직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 재산 중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제 37조 ②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 기부 • 채납 •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따로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0조 【회계년도 및 회계의 원칙】
① 본 조직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사업수행 성과와 수지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조직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당해 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기본재산 목록은 회계연도 종료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예산의 집행 및 지출】
예산의 집행과 지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별도 규정에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4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임시 또는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개정 할 수 있다.
제45조 【해산】
① 본 조직은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6조 【법령의 준용 및 규정의 제정 등】
①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법인관계 조문과 일반 관례에 준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②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법인 등록 이후로 하되 이후 개정사항은 본 정관에 따른다.